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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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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8-04-04 1,133회 0건

본문

맞습니다.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으로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008-04-04,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은 2003년이고 공사금액은 800억 이상이라
>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입니다.
> 준공은 08년 9월이고 공정율은 50%정도이고
> 공기연장이 3년정도 늘어나는데 아직 공기연장이 이루어
> 지지는 않았읍니다.
>
> 선임기준에 따르면 공사종료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 실 공정률은 50% 밖에 진행이 안된상태이지만
> 공사기간상으로는 공사종료 15에 해당이 되므로
> 안전관리자가 1명만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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