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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중량물취급 & 밀폐공간작업 절차 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08 2.3k 0

본문

03-08, "박종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무재해 사업장 달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에서 중량물취급 & 밀폐공간작업 절차를 제정코져 하오니
> 좋은 자료있으신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파일자료/공개자료에 있는 55번 자료인 안전작업 매뉴얼(21개 공종) 중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압축을 풀고 readme.txt를 참조바랍니다.)

- 중량물 인력운반 안전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작업


2. 안전자료/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번 자료인 "깊이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샘플"
- 19.1번 자료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있습니다.

------------------------------------------------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6-1. 안전작업계획 수립목적
6-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
6-3. 작업계획의 공지
6-4. 당현장적용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6-5. 차량계 운반기계의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
6-6. 양중기 자체검사 계획
6-7. 양중기 안전작업 계획
6-8. 기타 양중기별 안전작업계획
6-8-1. 크 레 인
6-8-2. 리 프 트
6-8-3. 승 강 기
6-9. 양중작업 계획
6-9-1. 설치위치 및 작업반경
6-9-2. 타워크레인 조립.해체작업
...
...
...

9-5.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
9-6.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

3. 안전자료 > 법률정보 > 기타안전에 있는 다음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70 페이지
Q & A 목록
운전수님 보시기를(비번을 막 눌러서리)

03-17, "무소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쪽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요 > 건설업의 경우 용역(일용직근로자)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나 > 제조업의 경우 인정이 되거든요 > 즉 피재자가 용역업체 근로자인지 아님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짐니다 >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읍니다(납품업이든 용역 파견업체든) > 만일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성립신고한 후 > 그에대한 가산금을 더 내야 하고요 > 혹시 용역업체측에서 가입햇을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 이문제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



04-03-17 · 1.4k · 0
A : 안전관리비 질의 회신

03-17, "강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765KV설치현장으로 철탑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예정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화 착용 작업시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발생될수 있으므로 현장특성상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비브람이라는 회사의 바닥창으로 마감처리된 등산화를 안전화로 지급 개인보호구 구입항목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그러나 형태가 등산화이고 수입품인 관계로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집행가능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생시 품목이 등산화로 발생되어도 사용가능여부를 질의회신합니다. > 감리단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공동도급업체...



04-03-17 · 3.2k · 0
A : 어찌하오리까? 리플좀

03-16, "트럭운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테리어업체에 납품을 위하여 물건을 싣고 인테리어 현장에 갔습니다. > 인테리어 기사와 얘기하는중 인테리어업체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자기혼자 일하려다가 트럭뒤에보면 철판마개를 젖히자 그게 떨어져 사고를 > 당하였습니다. (전치12주) 근데 그 인테리어업체는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처리로 할려고하였으나. 그 일용근로자가 산재아니면 안되다고 > 경찰에다 트럭운전수인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저이제 어떻게 되나여? 인테리어업체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테리어업체의...



04-03-17 · 1.6k · 0
A : 산재보험료 정산에 관한 질의

항상 좋은답변을 많이 주시더니 오랜만에 질문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보험료는 실비정산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물론 산재보험료는 매년초에 확정되자만 해당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라 납부율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실제 도급액과 납부액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것에 대해 실 납부액으로 정산 하는건 아님니다..보통 도급액의 간접비 개념으로 일정비율에 대해 도급액기준으로 정산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마다 정산방식이 틀린것두 안닐겁니다..참고하시길...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립...



04-03-17 · 1.5k · 0
A : 문의

우선, 사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산재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었거나 과거의 부...



04-03-16 · 1.5k · 0
A : 타워크레인 설치 시 궁금사항입니다.

03-15, "알려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고압전선에 대한 방호관을 설치할 때 관련법규가 있나요?? > 산압법이나 건기법상 "타워크레인 설치 시 주변의 고압전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벌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시 주변의 고압전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하나의 규정은 없고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



04-03-15 · 2.5k · 0
A : 전격방지기의 역할

03-15, "안전은 어려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부하시에 2차측 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만드는 것' > 이라는데... > > 당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 안전전압 이하는 얼마의 전압을 말하는 것인지? > 무부하시는 용접을 하지 않을때를 말하는 것인지? > 2차측 전압이라는 것은 어떤 전압을 말하는지? > > 이 놈의 전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기에 대한 간단한 기초지식이 없는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부하시란? 용접작...



04-03-15 · 2.5k · 0
A : 노동부 시정지서서 처리는???

03-1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시정지시서를 받았습니다. > 시정전 사진과 시정 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을 발송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진만 첨부하여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진만 첨부하여 보내기 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문을 작성하시고 그 뒷면에 리스트와 시정전.후 사진을 함께 첨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15 · 1.7k · 0
A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사항

03-13, "아싸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조선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법적으로 입국한사람과 비합법 적으로 입국한사람 사고시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안전교육등 모든걸 다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불법 취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재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94조...



04-03-13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궁금증

03-1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 타워 크레인 신호수 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처음에 철콘공종이 들어와 작업을 할때 협력업체에서 신호수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 지금 철콘공종이 마무리가 되가는 시점에 철골작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철골 협력업체에서도 신호수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협력업체신호수의 인건비를 동시에 안전관리비 정리가 가능한것인지...



04-03-13 · 2.4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03-12,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 쌍줄비계가 와서 비계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비계의 높이는 1.8M입니다. 제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나서 중간쯤에 비계로 난간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몇개 안되는 비계지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또한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종 안전망 및 오각표지등을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안전망이나 오각표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또한 공사용으로 안전작업발판을 사용했습니다만,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난간대(상,...



04-03-12 · 2.5k · 0
A : 자료 요청

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자료가 필요해서 몇자적습니다. > 내용은 > 1.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변천사(기관, 협회등) > 2.안전관리자의 배출현황 및 활동사 > 3.외국(일본, 미국등)선택하여 어느나라던 1개나라의 안전의 변천사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시거나 문헌을 알고계시면 리플달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변천사(기관, 협회등) - 안전자료 > 법률정보2에 있는 22번 자료인 산업안전보...



04-03-12 · 1.6k · 0
A : 안전관리비

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용접기 이동수레가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노동부관련답변 : 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68307...



04-03-12 · 2.3k · 0
A : E/V 설치시 준비사항

03-11,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음 주, 설치예정입니다. > 협력사에서 도급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로서 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협력사에게 준비하라고 전파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협력사에서 설치업체에게 무엇을 전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뭐 간추리자면, 뭘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죠.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130번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200...



04-03-11 · 1.7k · 0
A : E/V 설치시 준비사항

음... 건물에 설치하는 승강기가 아니구 수직갱에 설치하는 1톤짜리 승강기를 말하는 건데, 제가 몸뚱이 다 잘라내고 말했군요... 60m 정도의 깊이에 가설승강기를 설치할 겁니다. 이걸 리프트라고 하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군요. 설치시 필요한 안전방법 뿐아니라 안전관리(서류관련, 점검관련, 설치기준관련)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완성검사, 성능검사... 뭐 이런 것들의 준비가 필요한지 03-...



04-03-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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