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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각종안전회의에 관련하여 구성인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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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4-25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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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마다 틀린 것 같더라구요...
계약이 안되었거나 불법인 것은 빼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조직인데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ㅜㅜ

2008-04-24,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합동점검 노사협의체 등의
>
> 안전회의가 있습니다. 안전회의 구성인원의 대부분은 원청사와 하도급사
>
> 의 직원및 근로자로 이루어 지는데요. 문제가 되는게 하도급사의 하도
>
> 급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가 일부공정에
>
> 대해 다른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
> 안전회의에 원청에서 계약한 하도급 업체의 인원만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
> 아니면 불법이라도 재해도급 받은 업체의 구성인원도 참가 시켜야하는
>
> 건가요? 노동부 점검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
> 또한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을 두는것은 불법이지만 사급공사에서
>
> 발주처가 허가지시가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나
>
> 예시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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