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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dj안전 작성일08-06-17 1.5k 0

본문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이사님 항상 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은 없어졌다하며
법관련 질의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은 협력업체가 20억이상인 업체가 없는 상태이며,

질의결과,

이런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고합니다.
즉,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으로 구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353 페이지
Q & A 목록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8-06-18 · 1.2k · 0
A : 근로자 산재건

2008-06-1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 6월1일 목수가 거푸집 해체 작업도중 > 3m 높이에서 떨어진 산성각에 발가락에 > 금이가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작업장에 물이 고여있어 협력업체 소장의 > 허락하에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다고 함니다.. > 현재 산재처리는 안한 상태이고 치료를 받고 >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처리를 하는 것으로 > 합의를 했다고 6월17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청사인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08-06-18 · 1.5k · 0
A : 안전보조요원 인건비 질의

2008-06-17, "김재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 안전보조요원 인건비관련 문제로 급히 질문드립니다. > 저희는 지하철과 비슷한 전기철도공사를 시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건설공사 항목중에 고압전기가압 및 시운전 공정이 약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출입통제 보안요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전기가압 지역에 대해 24시간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실제로 감전사고가 일어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출입통제를 ...



08-06-18 · 1.5k · 0
A : 단가조사 관련 도움요청입니다..

제 생각인데요..^^; 거래하는 안전업체에다 물가 단가표를 달라고해서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업체마다 주거래품목에대해 정리해놓은 단가표가 있을거에요..^^; 저도 안전초보라;;참고만하세요(__)



08-06-17 · 1.2k · 0
A : 노사협의체 관련 문의(협력업체 20억이하인 경우)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실정입니다.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8-06-16 · 1.6k · 0
▶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08-06-17 · 1.5k · 0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08-06-17,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 실정입니다. > >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 동시에 실시하...



08-06-17 · 1.5k · 0
A : PC빔 전도방지설비 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8-06-16, "빔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현장에서 IPC빔을 제작하였습니다. 거치는 올가을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거치전에 빔전도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까요? 안전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거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8-06-16 · 1.6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08-06-16 · 1.5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들하십니다.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



08-06-16 · 3.7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들하십니다. > >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



08-06-17 · 3.4k · 0
A : 날인거부 산재 등록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아요 2008-06-16,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 저희 현장에서 작업 하던 근로자가 > 한명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 하였습니다..그것도 3달 뒤에 찾아와서... >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 그 사람이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 날인 거부로 요양신청서를 등록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왜 날인을 거부 하였는지에 대한 >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또.....



08-06-16 · 1.1k · 0
A : 날인거부 산재 등록

근복단에서 요창 자료 공문이 옵니다. 그 때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사유서 양식은 따로 없으니까 자유 양식으로 타이핑하고 공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2008-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아요 > > 2008-06-16,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작업 하던 근로자가 > > 한명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 > 하였습니다..그것도 3달 뒤에 찾아와서... > >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 > 그...



08-06-16 · 1.1k · 0
A : 날인거부 산재 등록

관할복지공단에서 날인사유서 및 기타서류(출역일보등)를 가져오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때 제출하시거나 공단에 직접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당시 사유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2008-06-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복단에서 요창 자료 공문이 옵니다. > 그 때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사유서 양식은 따로 없으니까 > 자유 양식으로 타이핑하고 공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 > > 2008-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아요 > > > > 2008-06-16,...



08-06-16 · 1.5k · 0
A : 우기대비 계획서...저도 메일로 받고싶은데...?

발송했구요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6-1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창수님 저도 메일로좀 계획서 받고싶은데... > 가능할까요? >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생하시구요 > dalsuhope@hanmail.net



08-06-1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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