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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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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8-06-18 1,3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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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화약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및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제 생각엔 순수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이 모호

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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