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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8-06-19 944회 0건

본문

원칙적으로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 B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되나
회사 B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결국은 원청인 A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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