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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수님 보시기를(비번을 막 눌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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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04-03-17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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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무소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쪽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요
> 건설업의 경우 용역(일용직근로자)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나
> 제조업의 경우 인정이 되거든요
> 즉 피재자가 용역업체 근로자인지 아님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짐니다
>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읍니다(납품업이든 용역 파견업체든)
> 만일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성립신고한 후
> 그에대한 가산금을 더 내야 하고요
> 혹시 용역업체측에서 가입햇을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 이문제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 업체측(납품/용역업)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네요
>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될경우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 또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니 염려 마시고요 멍청한 경찰관이 아니라면 아마도 재해자에게 노동부나 공단으로 가라고 할거여요
> 또한 운행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님에게 구상권 청구는 힘들다고
> 보여지네요
> 정확한 사고경위등을 몰라서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렷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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