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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05 2.1k 0

본문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도 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도급업체 및 협력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 공사 발주기관(업체), 공사발주
기관의 지사(업체의 지사) 또는 공사허가기관이 노동부의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를 보아 선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영 제9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은 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고의무는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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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



04-04-14 · 2.6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04-04-13 · 2.8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



04-04-12 · 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2.1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04-04-28 · 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



04-04-29 · 2k · 0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caymanlee@hanmail.net



04-04-13 · 1.4k · 0
A :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04-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 >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 caymanlee@hanmail.net 요즘 좀 바쁜게 덜 하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발자취를 보게 되다니 반갑네요. 내용추가를 하면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우 50%까지 추가 집행이 가능하고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실제 승인 받는 방법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



04-04-13 · 1.4k · 0
허리가 많이 좋아지니 여유가 생기네...

점심 먹고 보내줄께요^^*



04-04-16 · 1.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않이라 > > 산업보건법에 의해 선임이 되었있는데 건기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상 > >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지.. > > 건기법은 보통 구조물...



04-04-12 · 1.9k · 0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04-04-05 · 2.1k · 0
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04-04-04 · 2.1k · 0
A : 급질)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을 설치 하고 자합니다. > >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



04-04-04 · 4.5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



04-04-03 · 1.8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답) 산업연수생은 합법적인 근로자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 신청한 각기업에 송출...



04-04-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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