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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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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7-06 1,310회 0건

본문

2008-07-06,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소부가.. 2m 로 알고있는데요..
>
> 다른사람이 2.5m라고 하네요...혹시 바뀌었나요?
>
> 등받이울도 지면에서 2.5m 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
> 남은휴일 잘보내시구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8년 1월 16일에 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소부의 기준을 2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서는 등받이울은 2.5미터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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