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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8-07-07 8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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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난감합니다.

현장밖이고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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