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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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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상담소 작성일08-07-07 999회 0건

본문

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
> 난감합니다.
>
> 현장밖이고
>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
>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 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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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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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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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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