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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8-07-07    1,00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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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근로자(기능공)가 아침출근을 위해
> 본인의 승용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
> 난감합니다.
>
> 현장밖이고
> 교통사고이니 만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 사료가 됩니다만 막무가내이네요..
>
> 이에 대한 근거나 판례가 있으신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비슷한 사고에 대한 질의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산재처리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를 받을려면 첫번째로 현장내 업무시간에 일어난 사고

만약 업무연장의 형식으로 단체로 회식을 갔다거나 운동 경기를 했을

경우에 다쳤을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산재처리 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조건 해주는거

아닙니다. 조사를 거쳐서 산재가 따당한지 따져보고 처리해줍니다.

제가 볼때도 그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실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간단하게

상황설명 하시면 관계자 되시는분이 바로 답변해 드릴겁니다.

근로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하라고 말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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