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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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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작성일08-07-09 1,272회 0건

본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500만원 정도임)


2008-07-09,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몇일전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직원 5명 정도가 점삼시간에 현장에 들이닥쳐 불법 외국인을 12명 연행해갔습니다.(저희는 원청이고 협력업체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함)
> 이럴 경우 원청에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협의체 회의시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근거도 있으며, 협력업체에서 일일출력일보에 불법외국인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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