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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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작성일08-07-09 1,3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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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몇일전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직원 5명 정도가 점삼시간에 현장에 들이닥쳐 불법 외국인을 12명 연행해갔습니다.(저희는 원청이고 협력업체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함)
> 이럴 경우 원청에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협의체 회의시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근거도 있으며, 협력업체에서 일일출력일보에 불법외국인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원청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2,3차례 계속적인 적발이 발생할 경우 원청에도 관리적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방안
1.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각 협력사이므로, 전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2.신규채용자 교육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 불법 외국인의 취업을 자제시킨다. (단,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다고해서 건설현장에 무조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도록 하십시오)
3.눈에 띄는 외국인은 무조건 출입을 금지시킨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조선족(중국동포)에 국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족(오리지날 중국인)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또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현실과는 상이하기는 하지만...그래도 건설현장이 불법체류자의 양성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구요 ^^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몇일전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직원 5명 정도가 점삼시간에 현장에 들이닥쳐 불법 외국인을 12명 연행해갔습니다.(저희는 원청이고 협력업체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함)
> 이럴 경우 원청에도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월 협의체 회의시마다 불법체류자 고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근거도 있으며, 협력업체에서 일일출력일보에 불법외국인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원청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2,3차례 계속적인 적발이 발생할 경우 원청에도 관리적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방안
1.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각 협력사이므로, 전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해 주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2.신규채용자 교육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 불법 외국인의 취업을 자제시킨다. (단,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다고해서 건설현장에 무조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도록 하십시오)
3.눈에 띄는 외국인은 무조건 출입을 금지시킨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조선족(중국동포)에 국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한족(오리지날 중국인)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또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현실과는 상이하기는 하지만...그래도 건설현장이 불법체류자의 양성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