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 1일 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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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7-16 1,6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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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07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 무재해 1일 산정시간을 10시간이 아닌 11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우리 현장은 07시부터 18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 무재해 1일 산정시간을 10시간이 아닌 11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