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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교육시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17 3,198회 0건

본문

2008-07-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 교육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법령이나 그런것에 나와있지 않던데
>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 MSDS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해 공정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내용에서 보듯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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