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시근로자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22 2,21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 인 이상은 2명이 선임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어떤 건가요?
>
> 저희 회사는 2교대 입니다.
>
> 즉 총 근로자 수는 500 명이 넘지만 2교대라서 500 명 이상이 근무 할때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선임이 2명 되어야 하나요?
>
> 아니면 2교대 때문에 실질 근무하는 근로자는 500 명이 안되니까 1명만 선임 되면 되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려용~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따라서, 총근로자수 500명 이상으로 보아 이에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신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상시근로자 500 인 이상은 2명이 선임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어떤 건가요?
>
> 저희 회사는 2교대 입니다.
>
> 즉 총 근로자 수는 500 명이 넘지만 2교대라서 500 명 이상이 근무 할때는 없습니다.
>
> 이런 경우도 선임이 2명 되어야 하나요?
>
> 아니면 2교대 때문에 실질 근무하는 근로자는 500 명이 안되니까 1명만 선임 되면 되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려용~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따라서, 총근로자수 500명 이상으로 보아 이에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