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57
구인정보  5 249
자료실   2,056
Q & A   15,587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SINCE 2003


Q & A

A : 가설계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07 4,122회 0건

본문

2008-08-07, "김은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림에 나온 가설계단 설치 기준에 관한 법령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계단참의 높이】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
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등을 참조하여 집대성(?)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안전공단 및 안전협회 등에서 발행한 '건설안전기술' 또는 건설분야 기술자료인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물 편람'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