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질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17 1,00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8-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분야 특급기술자들 특급에 따른 교육 이수하는데...안전분야도 특급 등재되어 있으면 특급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 분야도 타 분야(건축/토목/기계/금속/전기/전자/국토개발/환경/교통 등)와 동일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의거,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교육(기본 2주 이상, 전문 1주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또는 건설기술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분야 특급기술자들 특급에 따른 교육 이수하는데...안전분야도 특급 등재되어 있으면 특급기술자 교육 이수 여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 분야도 타 분야(건축/토목/기계/금속/전기/전자/국토개발/환경/교통 등)와 동일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에 의거,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교육(기본 2주 이상, 전문 1주 이상)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또는 건설기술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