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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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8-11 1,4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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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는 건축(기계)공사 현장입니다.
>
> 공사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게 되어 현장으
> 로 가게됩니다.
>
> 선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장인데도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
> 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안전관리자도 선임보고서에 넣어 선임신고를 하라 하는데?????
>
> 어떤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함께 또는 별도로 노동부에는 필히 선임신고를 하여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주를 하여 안전활동과 안전관련 서류 정리 등을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는 건축(기계)공사 현장입니다.
>
> 공사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게 되어 현장으
> 로 가게됩니다.
>
> 선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장인데도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
> 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안전관리자도 선임보고서에 넣어 선임신고를 하라 하는데?????
>
> 어떤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함께 또는 별도로 노동부에는 필히 선임신고를 하여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주를 하여 안전활동과 안전관련 서류 정리 등을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