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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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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08-08-11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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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는 건축(기계)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게 되어 현장으
로 가게됩니다.

선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장인데도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안전관리자도 선임보고서에 넣어 선임신고를 하라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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