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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선임시 신규교육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8-13 1,445회 0건

본문

2008-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의거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선임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받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법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요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여러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참조
- 관리책임자 : 신규교육은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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