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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가세 면제 품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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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8-13 1,17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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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3,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정말 비많이 옵니다. 아주 퍼붓네요
>
> 현재 안전교육시 탄산음료 대신 우유를 공급했습니다.
>
> 근데 우유가 부가세 면세 품목이더군요
>
> 우유를 지급해도 안전관립 정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지급하는 우유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면세 품목이라면 금액 그대로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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