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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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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08-09-04 1,1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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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그제품은 제하도급에서만 납품,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원청에서는 재해건수만을 먹는지, 아님 PQ 등의 감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그제품은 제하도급에서만 납품,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원청에서는 재해건수만을 먹는지, 아님 PQ 등의 감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