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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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9-04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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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
>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그제품은 제하도급에서만 납품, 설치를 한다면
>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원청에서는 재해건수만을 먹는지, 아님 PQ 등의 감점이
>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5조가 4조로 개정이 되었군요.
참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재하도라 하더라도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한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산재처리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율에 따른 PQ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점은 없어졌습니다.
-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의 0.25배 이하 2.0점
- 0.40배 이하 1.7점
- 0.55배 이하 1.3점
- 0.70배 이하 1.0점
- 0.85배 이하 0.7점
- 1.0배 이하 0.3점
- 1.0배 초과 0점
재해건수로는 당장 PQ에는 관련이 없으나 재해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재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가점을
덜 받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2.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
>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그제품은 제하도급에서만 납품, 설치를 한다면
> 어떻게 되는지요?
> 그리고, 원청에서는 재해건수만을 먹는지, 아님 PQ 등의 감점이
>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5조가 4조로 개정이 되었군요.
참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재하도라 하더라도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한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됩니다. 산재처리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해율에 따른 PQ 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점은 없어졌습니다.
- 최근 3년간 평균환산재해율의 0.25배 이하 2.0점
- 0.40배 이하 1.7점
- 0.55배 이하 1.3점
- 0.70배 이하 1.0점
- 0.85배 이하 0.7점
- 1.0배 이하 0.3점
- 1.0배 초과 0점
재해건수로는 당장 PQ에는 관련이 없으나 재해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재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가점을
덜 받거나 받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2.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수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가 있을 것.
-. 하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원수급인의 납부 연대보증 각서를 제출할 것.
-. 하수급인의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구 있을 것.
등의 6가지 항목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절차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명기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과 서로(원,하청)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