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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급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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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9-10    1,9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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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500억원의 토목현장입니다
>
> 노동부 점검이 나왔는데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
> 150억 이상이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데
>
> 맞는지요???
>
> 현재 원청안전관리자는 선임되어있고 협력업체는 관리감독자
>
> 선임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5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35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35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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