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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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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08-09-17    1,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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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민원을 올려서 질의 회신을 했던 내용인데요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는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친구는 살짝 베어서 딱 3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실치료일수가

3일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치료기한이 14일 입니다.


이번 년도에 민원을 올려서 담당노동부 직원과 통화를 하여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보고의무는 실치료일수라는 구두답변을 듣고

그렇게 관리를 하던 중, 관할 지청과 의견을 교환할 일이 있어

관리기준이 무엇이냐 재차 문의 하였는데,

전체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4일이상이상이라면 보고의무가 있다

이야기 하더군요...

통화내역을 일일이 다시확인할 수도 없고 ... 휴


상식적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와같은 건수 살짝 넘어지거나 이래서 병원방문이야 첫날 방문했고

다시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한달 후 또 방문했다면

이건 중대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4일미만의 재해는 보고의무가 없다는데 4일 이상의 경우라 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진단서 끊으면 기본이 14일인데....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고발생시 다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의 논리로 보아도, 이건 실치료일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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