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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발생보고

페이지 정보

안전이 작성일08-09-17 1,279회 0건

본문

2008-09-17,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민원을 올려서 질의 회신을 했던 내용인데요
>
>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는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
> 이 친구는 살짝 베어서 딱 3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즉 실치료일수가
>
> 3일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치료기한이 14일 입니다.
>
>
> 이번 년도에 민원을 올려서 담당노동부 직원과 통화를 하여 4일이상
>
> 요양을 요하는 경우 보고의무는 실치료일수라는 구두답변을 듣고
>
> 그렇게 관리를 하던 중, 관할 지청과 의견을 교환할 일이 있어
>
> 관리기준이 무엇이냐 재차 문의 하였는데,
>
> 전체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4일이상이상이라면 보고의무가 있다
>
> 이야기 하더군요...
>
> 통화내역을 일일이 다시확인할 수도 없고 ... 휴
>
>
> 상식적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
> 이와같은 건수 살짝 넘어지거나 이래서 병원방문이야 첫날 방문했고
>
> 다시 몸에 이상이 있어서 한달 후 또 방문했다면
>
> 이건 중대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
>
> 그리고 4일미만의 재해는 보고의무가 없다는데 4일 이상의 경우라 하면
>
> 의사의 소견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
> 요즘 진단서 끊으면 기본이 14일인데....
>
>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고발생시 다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
> 이야기인데...
>
>
> 법의 논리로 보아도, 이건 실치료일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
>
> 생각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떤것인지요 ?




-> 저도 4일치료 받았는데 산업재해 인정된것을 보았습니다.
치료4일,진단4일이상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제거) 하는수 밖에
법이 한두가지가 잘못되었습니까!
법대로하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못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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