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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회의록(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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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9-19    2,1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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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타절로 현재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와 협의체회의록을 해야 하는지요?
> 협력업체 있을때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 및 도급사업
합동안전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서류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직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수로 구성하여 그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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