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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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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9-22 1,4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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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박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공사금액이 157,000,000,000원입니다..
>
>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3명 선임해야 하나요?
>
> 800억이상시 1명에 매 700억마다 1명 추가 선임하면 70억 추가분에
>
> 대한 안전관리자 1인이 더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1570억원이면 일반적으로는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파트현장 공사금액이 157,000,000,000원입니다..
>
>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3명 선임해야 하나요?
>
> 800억이상시 1명에 매 700억마다 1명 추가 선임하면 70억 추가분에
>
> 대한 안전관리자 1인이 더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파트 현장에서 1570억원이면 일반적으로는 3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