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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을 1년동안 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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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9-22    95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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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게 되었네요...ㅜㅜ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는 감수해야할듯...
과태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08-09-22, "김호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1년동안 선임을 안했는데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된다는 사실도 모르더라구요(워낙 안좋은곳이라)
>
>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임하려고 하는데
>
> 그간 1년간 안했던것에 대한 책임을 안물을수 없을까요?
>
> 과태료 멕이거나 하면 낭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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