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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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9-23 1,3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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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인 B사 80억원 포함 : 65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 A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65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기의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인이 건설안전(산업)기사라면 나머지 1명은 산업안전(산업)기사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인 B사 80억원 포함 : 65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 A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65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기의 1.항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인이 건설안전(산업)기사라면 나머지 1명은 산업안전(산업)기사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