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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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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09-25 2.0k 0

본문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
> 안전선배님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ㅜㅠ
>
> 첫번째. 안전진단비에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법적(몇항몇조)사항을 자세히 알고싶구요...
>
> 두번째. 만약에 제가아는 짧은 지식처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라면..어떻게 사용가능 하게할수있을런지....
>
> 도와주세요...처음해보는안전 여기서 포기하지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고싶습니다...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이 없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03 페이지
Q & A 목록
A :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2008-09-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쌀쌀한데 수고들하십니다. > > 현재 준공은 아니구요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 > 1달후면 준공입니다. > > 이런시기에 안전관리자인 제가 빠져서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요 > > 문제는.. > > 공사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준공이 안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빠져도 상관은 없는지?(출력인원은 근로자10면정도) > > 문제가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상황 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 > 관계기관(노동부 or 공단)에 보고사항이나 대응방안? > > 선배...



08-09-30 · 1.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



08-09-30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



08-09-30 · 1.2k · 0
A : 보일러 자체점검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일러 자체점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보존법 등 각 행정기관별 > 점검관련 법규가 많은바, 그 중 한가지 법에 준하여 점검을 > 진행했다면, 타법은 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열관리공단인가 ? 거기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중요한건 무슨 점검양식에 뭐가 문제인지 점검표는 하나도 없고 >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것처럼 이력관리정도만 적혀...



08-09-30 · 1.6k · 0
A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하여...

2008-09-29, "터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조금있으면 터널공사가 시작되는 도로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최근 법령 및 측정 진행방법을 >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터널공사는 처음 접해보는지라...) > > 단순히 편하게 터널에 관련한 어떤 유해인자가 있든 말든 무조건 >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하는지여?(물리적 인자인 소음때문에 해야되는건 > 맞는것 같은데...) > > 터널공사 진행 중 1달내에 작업환경을 꼭 측정해야하는지..그후론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



08-09-29 · 1.6k · 0
터널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측정을 하여야 할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파쇄, 용접, 연마 등 작업으로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 연,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사염화탄소, 아세톤, 석유에테르 등 유기용기업무를 행하는 옥...



08-09-29 · 3.2k · 0
A : T/C 검사에 관한사항

2008-09-2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선배님들 날씨가 쌀쌀해 > 지는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 모르는것이 너무 많은지라 선배님들의 > 답변 부탁드리고자 글올립니다. > > 저희현장에 10월달 중에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 T/C 검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비치하여할 서류가 >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공단이나 자체검사기관이 아닌 노동부에서 T/C 검사가 있다굽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구요~ 완성검사의...



08-09-29 · 1.6k · 0
타워검사안내!!!

노동부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은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타워노조들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나오는 점검입니다. 최초 타워 설치시 불합격 받은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근로감독관1명,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기관 검사원1명이 같이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은 타워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안전협회 검사원이 올라가는데 사전에 근로감독관과 어느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서론 끝 본론은 관련 서류는 완성검사 서류/타워 설치계획서/타워기사 특별교육 및 신호수 특별교육/타워기사 자...



08-09-29 · 1.7k · 0
A : 타워검사안내!!!

선배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09-29, "후까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은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타워노조들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나오는 점검입니다. 최초 타워 설치시 불합격 받은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근로감독관1명,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기관 검사원1명이 같이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은 타워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안전협회 검사원이 올라가는데 사전에 근로감독관과 어느정도의 친분...



08-09-29 · 1.6k · 0
A : 불티방지커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일단 불티방지커버는 되구요~ 콘센트고무안전카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콘센트에 처음부터 붙어오는 것은 안되겠지만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은 될 것 같군요... 2008-09-25, "오늘도무사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티방지커버 > 콘센트고무안전카바 > > 이 두가지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08-09-25 · 3.7k · 0
▶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08-09-25 · 2k · 0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언제나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__)



08-09-27 · 1.3k · 0
A : 건조설비? 성형설비? 모르겠어요...

2008-09-25,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도 글을 쓰고, 오늘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저의 회사에 제품을 도장 후 말려주거나, 혹은 제품의 강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열풍기로 열풍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 이때 온도는 100℃미만 입니다. > > 이와 같은 기기를 건조설비로 봐야 하난요? > 아니면 성형설비로 취급해야 하나요? > > 건조설비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 > 일단 저의 회사 환경팀에서는 성형설비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 > 답답합니다. 명쾌...



08-09-25 · 1.5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08-09-25 · 2.6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 > > 해임시키는걸 방법을 묻는 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개같이 부려먹고 공정이 얼마안남으니 해임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꼭 이런곳에 해임시킬수 있는 방법을 묻는 당신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08-09-25 · 1.5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2008-09-2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 여기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닙니다. >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특별안전교육관련 교육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 > 작업내용은... > (규칙 별표 8의 2에 라항. 4, 10번 항목임) > 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작업 > 2. 물건의 가열, 건조 작업 > 이와 같은데... ... > >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깝깝해 지네요. > 1. 폭발성......



08-09-25 · 2.2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막막한 저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08-09-25 · 1.5k · 0
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원청...



08-09-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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