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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작업환경측정!!!

페이지 정보

   후까시안전 작성일08-09-29 3.2k 0

본문

1. 작업환경측정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측정을 하여야 할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파쇄, 용접, 연마 등 작업으로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 연,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사염화탄소, 아세톤, 석유에테르 등 유기용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의 종류(54종)

<제1종>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제2종>

노말헥산,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메탄올, 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부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1-부탄올, 2-부탄올,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스티렌, 아세톤,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아세텟(셀로솔브아세텟),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에틸에테르, N.N-디메틸포름아미드, 오르토-디클로로벤젠, 이소부틸알콜, 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이소프로필알콜, 초산메틸, 초산부틸, 초산에틸,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초산이소프로필, 초산펜틸(초산아밀), 초산프로필, 크레졸, 클로로벤젠, 크실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1.1-트리클로로에탄

<제3종>

가솔린, 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리움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타이펜을 포함), 석유납사, 석유벤진, 석유에테르, 코올타르납사(솔벤트납사
포함), 테레핀유

● 석면, 벤젠, 페놀 등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 특정화학물질의 종류(53종)

<제1류>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석면

<제2류>

벤젠, 황화수소, 브롬화메틸,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베타프로피오락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렌이민, 염소, 염화비닐, 카르보닐니켈,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황산디메틸, 요드화메틸, 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콜타르, 니트로글리콜,
마젠타, 오라민, 망간과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함),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과 그나트륨염,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제3류>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산, 포름알데히드, 포스겐, 황산, 페놀

● 갱내,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 목재·광물·금속물질을 가공하는 작업등으로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 옥내작업장에는 갱내, 터널 등도 포함됨

3. 측정실시 시기는(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제5조)




● 6월에 1회이상 실시(단, 전회측정 완료일로부터 3월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아래의 경우 추가 또는 재측정 실시

※ 산소결핍위험작업은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 작업공정 등이 변경되어 추가 측정의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 중대재해·직업병유소견자 발생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근로자에게 폭로되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측정

4.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자는

●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단, 산업위생관리사 2급이상으로 산업위생실무경력 2년이상인자)

●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 노사합의의 경우 관외의 측정기관도 선정할수 있음

5. 측정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노·사는 작업장의 각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측정에서 대상공정과 유해인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정상 작업상태하에서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사업장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특히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6. 작업환경측정방법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32조)

● 측정방법은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다만,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또는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는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지역시료포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의 측정도 가능

· 예비조사 목적의 측정인 경우

· 검지관 방식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보건관리자가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시간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또는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하여야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미만 측정이 가능함.

● 시료포집근로자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노출된 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 증가시마다 1인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함(측정시료포집 근로자는 최고 20인까지 가능).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이상 동시 측정(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 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예비조사는 측정 실시전에 실시하여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는

● 작업환경 측정자(기관)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소정서식(규정별지 제5호)으로 통보하고

● 사업주는 측정자(기관)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와 조치의견에 따른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단,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산소농도 측정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

8.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 작업환경측정은 6월에 1회이상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이 양호(노출기준 미만)한 작업장(공정)에 대하여 측정횟수를 1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이상으로 경감 조정하는 것을 말함.

작업측정횟수

구 분 1년 1회 3년 1회 비 고
화학물질(분진포함)
노출기준의
50% 이상100% 미만 노출기준의
50% 미만 ①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가 없고

② 1년간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을 유지하고

③ 1년간 작업공정의 변경이 없어야 함
소음 80dB이상
90dB 미만 80dB
미만
고온 노출기준
미만 -


- 해당공정 내에 아래물질이 있는 경우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작업환경측정대상중 발암성 및 발암성 추정물질

· 중금속(8종) : 수은, 납(납땜작업은 제외), 크롬, 카드뮴, 망간, 비소, 니켈, 베릴륨

● 신청기간 : 매년 2. 28.까지

● 신청방법 : 횟수조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

※ 첨부서류없음

9. 벌 칙

● 근로자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내지 제97조의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8-4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97-65호)



Q & A

전체 15,588건 303 페이지
Q & A 목록
A :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2008-09-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쌀쌀한데 수고들하십니다. > > 현재 준공은 아니구요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 > 1달후면 준공입니다. > > 이런시기에 안전관리자인 제가 빠져서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요 > > 문제는.. > > 공사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준공이 안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빠져도 상관은 없는지?(출력인원은 근로자10면정도) > > 문제가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상황 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 > 관계기관(노동부 or 공단)에 보고사항이나 대응방안? > > 선배...



08-09-30 · 1.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



08-09-30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 ...



08-09-30 · 1.2k · 0
A : 보일러 자체점검

2008-09-2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일러 자체점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보존법 등 각 행정기관별 > 점검관련 법규가 많은바, 그 중 한가지 법에 준하여 점검을 > 진행했다면, 타법은 적용을 안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열관리공단인가 ? 거기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 받는다고 하는데? 이럴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중요한건 무슨 점검양식에 뭐가 문제인지 점검표는 하나도 없고 >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것처럼 이력관리정도만 적혀...



08-09-30 · 1.6k · 0
A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하여...

2008-09-29, "터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조금있으면 터널공사가 시작되는 도로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터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최근 법령 및 측정 진행방법을 >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터널공사는 처음 접해보는지라...) > > 단순히 편하게 터널에 관련한 어떤 유해인자가 있든 말든 무조건 >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하는지여?(물리적 인자인 소음때문에 해야되는건 > 맞는것 같은데...) > > 터널공사 진행 중 1달내에 작업환경을 꼭 측정해야하는지..그후론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



08-09-29 · 1.6k · 0
▶ 터널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측정을 하여야 할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파쇄, 용접, 연마 등 작업으로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 연,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사염화탄소, 아세톤, 석유에테르 등 유기용기업무를 행하는 옥...



08-09-29 · 3.2k · 0
A : T/C 검사에 관한사항

2008-09-29,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선배님들 날씨가 쌀쌀해 > 지는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 모르는것이 너무 많은지라 선배님들의 > 답변 부탁드리고자 글올립니다. > > 저희현장에 10월달 중에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 T/C 검사가 있습니다.. 현장에 비치하여할 서류가 >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공단이나 자체검사기관이 아닌 노동부에서 T/C 검사가 있다굽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구요~ 완성검사의...



08-09-29 · 1.6k · 0
타워검사안내!!!

노동부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은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타워노조들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나오는 점검입니다. 최초 타워 설치시 불합격 받은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근로감독관1명,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기관 검사원1명이 같이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은 타워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안전협회 검사원이 올라가는데 사전에 근로감독관과 어느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서론 끝 본론은 관련 서류는 완성검사 서류/타워 설치계획서/타워기사 특별교육 및 신호수 특별교육/타워기사 자...



08-09-29 · 1.7k · 0
A : 타워검사안내!!!

선배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09-29, "후까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타워크레인 관련 점검은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타워노조들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나오는 점검입니다. 최초 타워 설치시 불합격 받은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나오는데 근로감독관1명,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기관 검사원1명이 같이나오는데 근로감독관은 타워 근처 가지도 않습니다...안전협회 검사원이 올라가는데 사전에 근로감독관과 어느정도의 친분...



08-09-29 · 1.6k · 0
A : 불티방지커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일단 불티방지커버는 되구요~ 콘센트고무안전카바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콘센트에 처음부터 붙어오는 것은 안되겠지만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은 될 것 같군요... 2008-09-25, "오늘도무사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티방지커버 > 콘센트고무안전카바 > > 이 두가지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08-09-25 · 3.7k · 0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8-09-25,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건설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여러분...근로자의 건강도 챙겨야겠지만...자신의 건강이 지켜져야 그후에 일도 도모할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인사말이었구요.. > > 질문은..이번에 공사과장님이 구조물에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자고 하십니다..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라고 하구요..--; > > 제가 알기론 노동부 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진단비와 구조물이 아닌 근로자의위험요소에 대해서 받는 진단비만 안전관리비로 인정할수있다는걸로...



08-09-25 · 2k · 0
A : 정밀안전 진단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답변 감사드립니다(__) 언제나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__)



08-09-27 · 1.3k · 0
A : 건조설비? 성형설비? 모르겠어요...

2008-09-25,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도 글을 쓰고, 오늘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저의 회사에 제품을 도장 후 말려주거나, 혹은 제품의 강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열풍기로 열풍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 이때 온도는 100℃미만 입니다. > > 이와 같은 기기를 건조설비로 봐야 하난요? > 아니면 성형설비로 취급해야 하나요? > > 건조설비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 > 일단 저의 회사 환경팀에서는 성형설비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 > 답답합니다. 명쾌...



08-09-25 · 1.5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08-09-25 · 2.6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아시는분...

2008-09-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25, "계약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할려고 합니다. > > 시기가 언제쯤이면 해임할수 있나요? > > 공정률 15% 미만 남아 있으면 해임시킬수 있나요? > > > 해임시키는걸 방법을 묻는 다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개같이 부려먹고 공정이 얼마안남으니 해임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꼭 이런곳에 해임시킬수 있는 방법을 묻는 당신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08-09-25 · 1.5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2008-09-2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 여기를 운영하시는 운영자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닙니다. > >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특별안전교육관련 교육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 > 작업내용은... > (규칙 별표 8의 2에 라항. 4, 10번 항목임) > 1.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작업 > 2. 물건의 가열, 건조 작업 > 이와 같은데... ... > >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깝깝해 지네요. > 1. 폭발성......



08-09-25 · 2.2k · 0
A : 특별안전교육...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막막한 저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 주셔서요. 감사드립니다.



08-09-25 · 1.5k · 0
A : 88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800억 공사금액중 > 하도급 업체 A사 150억, B사 80일경우 > 안전관리자 선임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또한 선임 대상에 꼭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가 1인이 >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2인 선임인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조건으론 선임할수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하도급 업체 A사 : 150억원 하도업체 - 원청...



08-09-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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