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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작업환경측정!!!

페이지 정보

   후까시안전 작성일08-09-29 3.5k 0

본문

1. 작업환경측정이란(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 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2. 측정을 하여야 할 작업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파쇄, 용접, 연마 등 작업으로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 연,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사염화탄소, 아세톤, 석유에테르 등 유기용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의 종류(54종)

<제1종>

1.2-디클로로에탄(이염화에틸렌),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사염화탄소, 이황화탄소,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제2종>

노말헥산,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메탄올, 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부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1-부탄올, 2-부탄올,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스티렌, 아세톤,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아세텟(셀로솔브아세텟),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에틸에테르, N.N-디메틸포름아미드, 오르토-디클로로벤젠, 이소부틸알콜, 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이소프로필알콜, 초산메틸, 초산부틸, 초산에틸,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초산이소프로필, 초산펜틸(초산아밀), 초산프로필, 크레졸, 클로로벤젠, 크실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1.1-트리클로로에탄

<제3종>

가솔린, 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리움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타이펜을 포함), 석유납사, 석유벤진, 석유에테르, 코올타르납사(솔벤트납사
포함), 테레핀유

● 석면, 벤젠, 페놀 등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 특정화학물질의 종류(53종)

<제1류>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염소화비페닐(PCB), 오르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벤지딘염산염, 벤조트리클로리드,석면

<제2류>

벤젠, 황화수소, 브롬화메틸,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베타프로피오락톤, 시안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에틸렌이민, 염소, 염화비닐, 카르보닐니켈,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황산디메틸, 요드화메틸, 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콜타르, 니트로글리콜,
마젠타, 오라민, 망간과 그 화합물(염기성 산화망간은 제외),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함),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과 그나트륨염,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제3류>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산, 포름알데히드, 포스겐, 황산, 페놀

● 갱내,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 목재·광물·금속물질을 가공하는 작업등으로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 옥내작업장에는 갱내, 터널 등도 포함됨

3. 측정실시 시기는(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제5조)




● 6월에 1회이상 실시(단, 전회측정 완료일로부터 3월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 아래의 경우 추가 또는 재측정 실시

※ 산소결핍위험작업은 작업시작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 작업공정 등이 변경되어 추가 측정의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 중대재해·직업병유소견자 발생 등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근로자에게 폭로되는 유해인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측정

4.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자는

●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단, 산업위생관리사 2급이상으로 산업위생실무경력 2년이상인자)

● 노동부(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 노사합의의 경우 관외의 측정기관도 선정할수 있음

5. 측정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 노·사는 작업장의 각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측정에서 대상공정과 유해인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정상 작업상태하에서정확한 측정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사업장 게시판, 사보, 집합교육, 기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제고시키고, 특히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6. 작업환경측정방법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32조)

● 측정방법은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다만,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또는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 할 경우등에는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지역시료포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의 측정도 가능

· 예비조사 목적의 측정인 경우

· 검지관 방식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보건관리자가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 측정시간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또는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하여야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미만 측정이 가능함.

● 시료포집근로자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노출된 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 증가시마다 1인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함(측정시료포집 근로자는 최고 20인까지 가능).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이상 동시 측정(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 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예비조사는 측정 실시전에 실시하여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는

● 작업환경 측정자(기관)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소정서식(규정별지 제5호)으로 통보하고

● 사업주는 측정자(기관)로부터 통보받은 보고서와 조치의견에 따른 개선결과 또는 개선계획을 측정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단, 상반기 측정결과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

※ 산소농도 측정결과는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

8. 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 작업환경측정은 6월에 1회이상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이 양호(노출기준 미만)한 작업장(공정)에 대하여 측정횟수를 1년에 1회 또는 3년에 1회이상으로 경감 조정하는 것을 말함.

작업측정횟수

구 분 1년 1회 3년 1회 비 고
화학물질(분진포함)
노출기준의
50% 이상100% 미만 노출기준의
50% 미만 ① 최근 3년간 직업병유소견자가 없고

② 1년간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을 유지하고

③ 1년간 작업공정의 변경이 없어야 함
소음 80dB이상
90dB 미만 80dB
미만
고온 노출기준
미만 -


- 해당공정 내에 아래물질이 있는 경우 횟수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작업환경측정대상중 발암성 및 발암성 추정물질

· 중금속(8종) : 수은, 납(납땜작업은 제외), 크롬, 카드뮴, 망간, 비소, 니켈, 베릴륨

● 신청기간 : 매년 2. 28.까지

● 신청방법 : 횟수조정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

※ 첨부서류없음

9. 벌 칙

● 근로자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아니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평가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내지 제97조의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8-43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9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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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접지상태를 확인 방법 건설현장에서...

2006-11-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도로 현장에서 설치 하는 철근 가공기. 고속절단기, 고압살수기, 분전함등을 현장에서 접지봉을 땅속에 박아서 접지를 하고 있읍니다 > 이 접지가 잘되었는지 확인방법 > 2. 기계류에 전류가 누전이 되는지 확인 하는방법또한 알려 주시면.. > > 현장에는 전기측정 테스트기만 하나있읍니다. > 전기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또한 알려 주시면..(자세히요) > 테스트기에 적색 선과 검정색 선이 있는데 확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안전관리자가...



06-11-27 · 3.3k · 0
A : 추락방지망(급질문.,..) 첨부파일

2006-11-23, "안전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이 있나요?? > > 낙하물방지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추락방지망은 > > 없는것 같아서요....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건축현장 있을때 갖고있던 안전서류중에 추락방지망설치기준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지금의 법적기준과 틀린것도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11-23 · 1.8k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첨부파일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작업장과 산마루측구등 난방기구를 옮기기가 어려운 장소등은 난방기구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환경법이나 안전상 위법이 되지 않는범위내에서 불을 피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06-11-23 · 1.7k · 0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인용

민원내용 -부산에있는건설현장인데요.겨울철을대비건설현장에서 난로를피울수있는지궁금합니다. 1)순수한폐목재(페인트나기름이묻어있지않은폐목재)및갈탄은 사용이가능한지 2)서울특별시및기타광역시포함12개시에서는난로를피울수없 는것으로알고있는데순수한폐목이나갈탄도사용할수 없는지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 귀하가 질의하신 폐목재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폐목재 및 갈탄 사용이 가능하나, 동 연료 사용시설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광역시 및 수도권 등 20개시)에 소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



06-11-23 · 2k · 0
A : 현장내 모닥불 관련

위에 말씀하신분의 화목난로가 적당할것 같은디유. 예전에 드럼통에 불을 쬐다 환경단속에 적발되어 벌금맞았는데 화목난로를 이용하면 괜찮다고 이야길 하더군요. 추운데 고생하이소... 2006-11-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토목현장내 근로자들이 이른아침 추위때문에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법이라 못피우게 단속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정 못피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고민입니다. > 유류나 가스를 이용한 난방기구를 비치할수도 있겠지만 소구조물 작업장등 자주 이동하는...



06-11-23 · 1.6k · 0
A : 비계 안전난간대 안전관리비 사용

2006-11-22,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외부비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안전난간대 설치비용에 대한 기준이 우리회사에는 정해지지 않아서 해당일 설치인원이 4명이면 1명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서류정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다른 현장 경우에는 외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를 어떤식으로 정리하여 사용내역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의 해당일 설치인원 4명 중 1명을 비율적으로(어림잡아) 안전난간대 설치인원으로 해서...



06-11-22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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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2006-11-22, "1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변덕이 하도 심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안전 선배님들 이하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서 산재건에 따른 재해율을 감리단에 보고 하겠끔되어...



06-11-22 · 1.5k · 0
A : 현장 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

당근 가능하고...항목은 2번 안전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6-11-21, "뽕뽕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사무실 및 숙소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가설사무실 설계 내역에는 없습니다. 감리단에서 설치하라고 하네요..사용가능하면 어떤항목인지도 부탁합니다.



06-11-21 · 1.4k · 0
A : 신호수 인건비

전담이 아니라면 일한 시간만큼 만 계산하시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워 댓수와 신호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는 현장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타 항목에 너무 무리가 안간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06-11-21, "원영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하는데 다른 현장 안전관리자 분들은 타워크레인 신호수 인건비를 적용시키는지요. 타워신호 업무를 주로 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서 보기에는 전담 신호수로 보기에는 좀 그레서요. 노동부 점검 나오면 근로감독...



06-11-21 · 1.8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1,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이 변경되면 관리책임자 선임계를 변경해야할것같은데... > 신고기간이라던지 , 노동부 신고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20억원 이상(부가세포함, 관급자재비포함)인 하도급 업체(협력업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원청(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는 별도의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



06-11-21 · 1.5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06-11-22 · 1.2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신고

2006-11-22, "안전ㅋㅋ"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에 총괄,안전관리자와 관리책임자를 신고 한후 관리책임자(즉 하청 소장 이 바뀌면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되지 않나 싶구요? 만일 신고한다면 몇일 내에해야되며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의 원도급업체와 하도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도업체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하...



06-11-22 · 1.6k · 0
A : 혈액형스티커

2006-11-21,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를 구입하면 보통 혈액형스티커는 붙여서 주는데 > 어찌어찌 하다보니 혈액형스티커를 따로 구입하였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몇번항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3항에 해당되는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적용하시면 될것같네여...



06-11-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문

2006-11-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11월 중순도 지나고 겨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추운날씨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 제가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계상방법이 아닌듯 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대략 공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총공사비 = 30,300,000,000 > 직접공사비 = 20,600,000,000 > 직접재료비 = 10,300,000,000 > 직접노무비...



06-11-21 · 1.8k · 0
A : 소화기 사용에 대해

2006-1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론소화기 중에 > 분말소화기는 A,B,C로 모든 화재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는데여 > 전기화재시 CO2소화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분말소화기(ABC급 소화기 )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CO2) 소화기는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적고 전기 절연성도 크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1-21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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