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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설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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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0-14 1,94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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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수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제목처럼 MSDS에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
> 1. 배관을 통한 용융로로 원료를 공급시, 이에 관한 MSDS는 배합실에 설치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용융로가 있는 곳 및 배합실 각각 설치를 해야 하나요?
>
> 2. 제관 작업시 사용하는 용접봉 및 CO2용접용 와이어에 대한 MSDS도 설치해야 하나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의 작성 의무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융로가 있는 곳 및 배합실 각각에 MSDS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취급물질의 MSDS대상 여부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상기 기준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용접봉 및 CO2 용접 시 유해위험인자로는 가스(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포스겐,
포스핀, 불화수소) 용접흄(산화철, 산화망간, 산화크롬 등 중금속) 기타 유해광선, 소음, 고열, 피부염,
화상 등이 있으므로 MSDS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고수님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
> 제목처럼 MSDS에 관련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
> 1. 배관을 통한 용융로로 원료를 공급시, 이에 관한 MSDS는 배합실에 설치를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용융로가 있는 곳 및 배합실 각각 설치를 해야 하나요?
>
> 2. 제관 작업시 사용하는 용접봉 및 CO2용접용 와이어에 대한 MSDS도 설치해야 하나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의 작성 의무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융로가 있는 곳 및 배합실 각각에 MSDS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취급물질의 MSDS대상 여부판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상기 기준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용접봉 및 CO2 용접 시 유해위험인자로는 가스(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포스겐,
포스핀, 불화수소) 용접흄(산화철, 산화망간, 산화크롬 등 중금속) 기타 유해광선, 소음, 고열, 피부염,
화상 등이 있으므로 MSDS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