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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진단(배치전)실시후 결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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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0-20 1,27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10-20, "터널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작업이 한창 진행중이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본결과
> 진폐 정밀대상 근로자분이 몇분 계시고 또한 고음역 감각신경성난청
>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분들 역시 60~70%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이 고령근로자로써 터널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 분들이라 이런 직업병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것같습니다..
> 저희 현장이 외지다 보니 건강상 아무 문제도 없는 터널관련 근로자분들을 새롭게
> 구성할수도 없으며 말도 안되는것 같고, 또한 이런 경우에 진폐증 소견을 보이는
> 근로자분을 한마디로 짜를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어느분이 말씀한 이야기인데여
> 타현장에 있을때에도 위와 같이 직업병 소견이 나타난 근로자라면
> 우리현장에서 산재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현장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맞나여?
> 또 직업병과 상관없는 공종 전환을 하라는 일종의 충고와 서약서등을 받고 터널작업에
> 투입하여도 무리가 없는건지여?
>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여?
> 운영자분 및 안전관리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현장에 있을 때에도 말씀과 같은 직업병 소견이 나타난 근로자이고 또 직업병과 상관없는 공종 전환을
하라는 일종의 충고와 서약서 등을 받고 터널작업에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직업병 및
지병 등을 촉진시켜 악화된 경우라면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례라고 합니다.
또한,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도 "사고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증상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충고와 서약서 및 각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해드린 것이 아닌가 모르겠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터널작업이 한창 진행중이 토목현장입니다...
>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확인해본결과
> 진폐 정밀대상 근로자분이 몇분 계시고 또한 고음역 감각신경성난청
>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분들 역시 60~70%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이 고령근로자로써 터널작업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 분들이라 이런 직업병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것같습니다..
> 저희 현장이 외지다 보니 건강상 아무 문제도 없는 터널관련 근로자분들을 새롭게
> 구성할수도 없으며 말도 안되는것 같고, 또한 이런 경우에 진폐증 소견을 보이는
> 근로자분을 한마디로 짜를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어느분이 말씀한 이야기인데여
> 타현장에 있을때에도 위와 같이 직업병 소견이 나타난 근로자라면
> 우리현장에서 산재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현장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맞나여?
> 또 직업병과 상관없는 공종 전환을 하라는 일종의 충고와 서약서등을 받고 터널작업에
> 투입하여도 무리가 없는건지여?
>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여?
> 운영자분 및 안전관리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현장에 있을 때에도 말씀과 같은 직업병 소견이 나타난 근로자이고 또 직업병과 상관없는 공종 전환을
하라는 일종의 충고와 서약서 등을 받고 터널작업에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직업병 및
지병 등을 촉진시켜 악화된 경우라면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례라고 합니다.
또한,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도 "사고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증상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충고와 서약서 및 각서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해드린 것이 아닌가 모르겠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