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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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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억수 04-03-26 1,6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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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등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인정부분을 발주처에서 불인정으로 감액이 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공사
일지상에 비계공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작성한
인건비 증빙자료 부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준공 1달전입니다.
준공이 인박하여.... 법적으로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안전시설부위 사진증빙이 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흡으로 사용불가능
한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첨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등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인정부분을 발주처에서 불인정으로 감액이 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공사
일지상에 비계공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작성한
인건비 증빙자료 부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준공 1달전입니다.
준공이 인박하여.... 법적으로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안전시설부위 사진증빙이 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흡으로 사용불가능
한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