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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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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3-26 1,983회 0건관련링크
본문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첨부하여
>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등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 인정부분을 발주처에서 불인정으로 감액이 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공사
> 일지상에 비계공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작성한
> 인건비 증빙자료 부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준공 1달전입니다.
> 준공이 인박하여.... 법적으로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 안전시설부위 사진증빙이 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흡으로 사용불가능
> 한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원,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
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1.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첨부하여
>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등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 인정부분을 발주처에서 불인정으로 감액이 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공사
> 일지상에 비계공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작성한
> 인건비 증빙자료 부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준공 1달전입니다.
> 준공이 인박하여.... 법적으로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 안전시설부위 사진증빙이 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흡으로 사용불가능
> 한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원,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
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1.3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