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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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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0-30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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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환산재해율을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 그중 사망사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
> 현재 사망자에 대한 10배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한 시기가 3개월이 경과하면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법규 해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에 유사내용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
>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상기 내용은 글 그대로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재해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외의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 가중치가 제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이유는 산업재해통계 및 환산재해율 산정 등에 있어서
노동부의 내부지침 등 여러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것은 주무부처인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대표전화 02-504-2052)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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