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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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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11-11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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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정기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모호하게 되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
> 2. 법정방호장치 대상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 대상과 해당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중공업 관련해 첫발을 내딛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 운영자님을 비롯해 여러분들께서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됩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1.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2. 앞으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제308호, 2008.9.18>
제7조의 ①항과 ②항 등을 참조바랍니다.

참고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기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3. 그리고 법정 방호장치 대상 기계ㆍ기구와 그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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