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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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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안전    04-04-04    1,1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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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답) 산업연수생은 합법적인 근로자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 신청한 각기업에
송출해주는데요
중요한것은 업체에서 도주한 산업연수생이 아니라면 각종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입국시:여권,송출기관 계약서, 건강진단서,대한건설협회에서
인정하는 관련서류(채용업체에서 등록한 서류)
2)입국후 업체채용시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함), 의료보험증
업체근로계약서
이런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단)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그업체에서 도주하여
다른 현장으로 들어오면 불법체류자 입니다.



> 2. 불법채류자 임이 확인 되었을 경우 조치해야할 사항

답) 출입국관리소(경찰서)에 신고 또는 현장채용금지


> 3. 업무상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능여부 및 절차(공상처리 가능여부 및 재해율산정)

답)합법이던 불법이던 산재처리 가능


> 4. 불법채류자 고용시 불이익여부등

답) 다른분 답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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