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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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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작성일08-11-19 1,3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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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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