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방한 보호구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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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11-19 1,5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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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동절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
>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
>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동절기의 혹한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방한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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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일반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고 안전모용 방한 귀덮개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며,
> 핫팩은 안전관리비 적용되고 방한 장갑은 적용이 안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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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격의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이며,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 방한 보호구 품목은 무엇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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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 노동부고시 제2008 - 6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은(예:혈당측정기 등)은 11월부터 구입 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알고 계시는대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일반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작업 중 혹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발열조끼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근로자들과 식별이 되는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예 : EU규정의 고위험식별 용 의복 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 근로자 사용불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방한에 대한 사용내역이 작업관리의 편리성 또는 효율성이 목적인 지? 아니면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인 지를 생각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 사용내역에 글귀로 명시한 내역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으며 사용내역에 명시가 안 되거나
의견이 분분할 경우 등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및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후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부칙('08. 10. 22)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3항 및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이외의 사항은 새로운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새로히 추가된 사용내역(혈당측정기 등)은
'08년 10월 22일부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