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승급교육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2-10 1,394회 0건

본문

2008-12-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승급교육관련하여
> 관련규정이나 혹 현장에서 교육관련 품의서 작성하신분있으시면
>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기본교육(1-3주)은 받은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학력.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1주간의 전문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받은 교육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은 받은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되는 급(초급/중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승급이
되지 않겠지요

다음의 내용(교육훈련 관련규정 중에서)을 참조바랍니다.

-. 최초교육 시기 내에 최초교육을 이수치 않은 자가 승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교육과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경력누적으로 본인의 기술등급보다 동시에 2개 등급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및 상위학력 취득에 의한 등급상향원인으로 인한 2개 등급 승급시는
최상위 승급교육만 이수하도록 한다.
-. 타법령에 의한 교육은 건설기술자에 한해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으로만 인정한다.


3. 교육관련 품의서 등은 다른 분이 가지고 게시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가급적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업로드하기 껄끄러운 것(?)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44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6,707 A : 기술사수요 08-12-27
6,706 근골격계지원 대상 사업장은? 08-12-23
6,705 A : 근골격계지원 대상 사업장은? 08-12-23
6,704 전기공사업체 안전관리 조언부탁드립니다. 08-12-23
6,703 A : 전기공사업체 안전관리 조언부탁드립니다. 08-12-23
6,702 대학교 안전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08-12-22
6,701 A : 참고하세요~ 08-12-24
6,700 선배님들 안전관련 자격증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08-12-22
6,699 A : 선배님들 안전관련 자격증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08-12-23
6,698 안전감시단 비용 08-12-22
6,697 A : 안전감시단 비용 08-12-22
6,696 협력업체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야 하나요? 08-12-22
6,695 A : 협력업체와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야 하나요? 08-12-22
6,694 관공사 준공서류를 작성하면서~ 08-12-20
6,693 A : 관공사 준공서류를 작성하면서~ 08-12-20
6,69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08-12-19
6,691 A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08-12-19
6,690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08-12-19
6,689 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08-12-19
6,688 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08-12-19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