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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시설물 임대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8-12-19 1,598회 0건

본문

2008-1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모든 안전시설물 (각종 난간대 등)을 임대 해서 쓰고 있거던요
> 그러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한가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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