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페이지 정보

김태오    08-12-30    1,054회    0건

본문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3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