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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이 법적으로 부활 되었는지요?

페이지 정보

김태오 작성일08-12-30 1,090회 0건

본문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은 업무를 맡게 된 지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법령이 공시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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