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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부 내용 수정 및 추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2-30 2,339회 0건

본문

2008-12-30, "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저는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고 신청했다고하는데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 토목공사이고 안전관리는 저하나뿐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변경할려고하면 관리청인가?결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 2.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답변좀 부탁들고요..
> 밑에도 있듯이 그럼 09년부터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3.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4.3개월 이내라고하던데.. 저는 근무한지 3개월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되길 "안전관리"로 되어 있더라도 현재 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 되어 있다면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308호,2008.9.18>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전담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09년 1월 1일부터는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통상 10만원)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 이지형님 답변 추가 시작 ---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 09년 법정 직무교육 안내 공지사항에는
1) '09년도에는 신규교육만 실시 : '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선임자만 교육이수 의무가 있음
2) '08년 12월 31일 이전 선임자는 2010년에 실시되는 보수교육 이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 * 이지형님 답변 추가 끝


참고로 이 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에도 '09년 법정 직무교육 복원 안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 2008.12.19. 노동부훈령 제679호)에 의거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차기 교육 시 이수토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즉시 과태료(10만원)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게 됩니다.


3. 다음 위탁교육기관에서 건설 분야 안전관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신규교육 : 한국산업안전공단
- 보수교육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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