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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철수후 잔여공사기간 기술지도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9-01-05 1,671회 0건

본문

2009-01-0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금액이하의 현장입니다.
>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기간이 4월까지 이며 현재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타 현장의
> 근무를 위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
> 이때,
> 1)잔여기간(약2~3개월)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 2)현장소장(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됨)도 2월부터 본사로 복귀하고
> 기계,전기,건축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만 남게되는데 총괄책임자를
>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 3)현장소장이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본인도 책임한계로 인하여
> 준공시까지 선임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이때 해임신고를
> 하고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
>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잔여기간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총괄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된 현장소장이 본사로 복귀하였다면 현장 내에서 실제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총괄하는 자란?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새로운 자를 변경 신고하게 되면 전에 선임된 현장소장은 해임신고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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